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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아파트 등기 싹쓸이한 ‘보따리 사무장’ 등 구속

변호사 명의 빌려 알선료 등 챙겨...2만여 세대 등기 수임해 전국 1위 실적
법무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집단 등기를 불법으로 싹쓸이해 30억 원 가까이를 챙긴 일명 ‘보따리 사무장’과 변호사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억수 부장검사)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대규모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의 집단 등기를 수임해 수수료 25억 6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모 법무법인 사무장 A 씨(40)를 구속 기소하고, A 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B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에게 아파트 등기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료 1억 299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장 C 씨(47)를 불구속 기소하고, C 씨에게 알선료를 건넨 혐의로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 D 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과 충북 법무법인 소속인 이들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사무원 수십 명을 고용해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직원 20명을 거느리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 19개 단지, 1만 8836세대의 등기 사건 1만 5814건을 수임했다. 이 기간 등기 사건 실적으로 전국 1위다. A 씨는 등기 사건 수익금을 자기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 부동산이나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15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장 C 씨는 부산을 포함한 전국 7개 아파트 단지의 등기 사건 3556건 수임을 변호사 D 씨에게 알선하고 건당 30% 안팎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 이익을 나눠 받으면 안 된다. 기소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등기시장에 만연한 법조 비리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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