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사회 > 법원·검찰

"왜 자꾸 돈 요구해"…여친 살인미수 30대 징역 6년

디지털뉴스국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여자친구 A씨가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30만∼100만원을 주며 2012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 그는 올해 초 대출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의 빚이 생기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였음에도 A씨로부터 "전세금을 내야 하니 1000만원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지난 6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A씨의 복부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살려달라"는 A씨 말에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