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여자친구 A씨가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30만∼100만원을 주며 2012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 그는 올해 초 대출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의 빚이 생기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였음에도 A씨로부터 "전세금을 내야 하니 1000만원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지난 6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A씨의 복부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살려달라"는 A씨 말에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