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10일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시간이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헌재가 강조해온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양측이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의 증인신문을 위해 다음주에는 특별히 주2회인 변론기일을 3회로 한차례 늘리기로 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양측에서 (탄핵 쟁점에 대한) 석명(釋明, 사실을 설명해서 밝힘)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쟁점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 제출과 취지 설명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은 모두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최씨와 안 전 수석, 19일 정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에도 또다시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진성 재판관(61·10기)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최초 침몰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있는 않는 등 답변서 내용이 부족하다"며 "통화기록 등을 추가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현정 기자 /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