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다른 대기업도 조사"…특검 거쳐 법정行
그는 영장심사 이후부터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칙에 따라 다른 피의자들처럼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 결정됐다.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동빈 회장(62)의 경우 영장심사 다음날 새벽 3시 55분에 결과가 나왔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5·16기)는 영장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심사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부정한 청탁)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었다.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도 기자간담회에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변호인 측 의견에 특별히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9시 15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65·10기)팀 사무실을 들렀다. 그는 짙은 남색 코트와 보라색 넥타이를 맸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20분 뒤 특검을 나와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영장 법정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을 약속했나"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삼성은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위기 탓인지 이날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매주 열리던 수요사장단회의마저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격 취소됐다. 삼성 관계자는 "일부의 반기업 정서와 여론이 변수이긴 하지만 변호인단이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64)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성훈 기자 / 이현정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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