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나 이 집에 놀러 온 A(63·여)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있던 집주인 B(54)씨는 긴급히 대피해 화를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조사한 뒤 방화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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