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남궁 전 처장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지난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교수의 공소 사실에도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은 최 전 총장이 이 교수에게 정씨에 대한 학점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팀은 추가 증거 확보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9일 최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 등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과정에서 초 l전 총장은 정씨가 특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부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은 김 전 학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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