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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린듯` 폰보고 운전하는 사람들, 경찰, 2월 한달간 특단책을…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잇따라 터져 나와 경찰이 2월 한달간 특별대책에 나섰다.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속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한 것이다.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해 길거리, 공원 등 현실 장소 곳곳에서 가상으로 숨겨진 캐릭터를 잡는 게임이다.

포켓몬 고가 출시된 지난달 24일부터 2월2일까지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36명에 달한다. 이렇게 적발된 운전자들은 보통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경찰은 "2월 말까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주의와 관련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면서 "아울러 주요 포켓몬 출몰지역인 도심권 및 대학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 중 안전도 우려된다. 포켓몬을 색출하겠다고 휴대폰만 바라보며 걷다보니 빙판길사고, 무단횡단 등 자연히 각종 사고에 노출된다는 게 경찰 얘기다.

이와 함께 포켓몬 고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용자들의 정보를 빼돌리는 사이버 범죄도 우려 대상이다.

향후 포켓몬 고에 유저간 대결이나 교환·거래 등 새 기능을 장착하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기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는 4555건이 접수됐는 데 포켓몬 고 열풍으로 인해 올해는 2~3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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