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차남 윤 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윤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40억여 원의 차익을 얻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나서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리는 식으로 D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회장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동생으로, 구속된 윤씨는 박 회장의 외조카다.
이날 윤씨를 구속하기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와 더불어 40억여 원 외에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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