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억5000만원 수뢰 혐의…검찰 송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업특혜 제공명목으로 불법 선거자금 대납 지시
경찰 "뇌물수수 더 있을 가능성 커" 수사 확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업특혜 제공명목으로 불법 선거자금 대납 지시
경찰 "뇌물수수 더 있을 가능성 커" 수사 확대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중 1차 5000만원에 이어 4억원을 추가로 밝혀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차 군수는 미니복합타운과 일반산단 특혜 제공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체 사장인 전모(56)씨로부터 지난 2014년 2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의 선거빚을 대신 변제토록했다. 또 차 군수는 일반산단 조성사업 특혜제공 대가로 2014년 8월 브로커 안모(54)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9월 안씨에게 선거 빚 1억5000만원을 대신 변제토록하는 등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차 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산단조성 과정에 이씨의 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댓가로 5000만원을 받아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 군수가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면서 빚 독촉 등이 심해지자 다른 업자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수뢰 정황이 더 있는만큼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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