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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맹점 갑질·보복영업 혐의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지면 A27
검찰이 21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 의혹과 관련해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맹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미스터피자는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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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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