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대학생 최 모씨(25)를 협박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저항본부'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썼다.
최씨는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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