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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됐던 KAI협력업체 대표,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한공우주산업(KAI)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가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D사 대표가 조금 전 변호인을 통해 오늘 법원 영장심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전 10시15분경 구인장을 집행해 심문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을 공급하는 황씨는 D사 생산 시설 확대 과정 중 실적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는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D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다.

황씨는 10일 예정된 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바 있다. 황씨의 불출석으로 심문이 연기되면서 검찰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소재지를 파악했다. 이에 황씨 변호인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원에 연기 신청서도 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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