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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몰카 단속…대통령 엄벌 지시에도 규제근거 부족 효과없어

지면 A31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몰카용 기기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위장형 카메라와 각종 폐쇄회로(CC)TV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기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전파 적합성 평가는 해당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타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관련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할 수 있다. 몰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번 점검 대상이었던 전국 301개 업체 중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유통한 업체는 7곳이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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