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사회 > 사건 사고

`병원내 감염` 위험수위…분쟁건수 4년새 3배 급증

지면 A27
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의심균으로 6년전 서울대병원도 미숙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영아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병원 내 감염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병원 간 감염 피해 보상을 다투는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에도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이 감염된 그람음성균 양성 판정을 받은 미숙아가 숨진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부실한 예방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으로 접수된 중재 건수는 2012년 42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수술 등 외과적 처치에 치중한 채 감염 관리 등 내과적 처치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의료 관행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병원 내 감염을 이유로 병원에서 보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들은 합의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환자들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신청하는 것도 100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만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의사의 손, 의료기기에 의해 감염된 경우를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무균상태임을 전제하는 신생아에게 일어난 일이며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모여 있으니 입증이 되겠지만 일반인에게 이런 감염 사건이 한두 차례 일어났다면 힘들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2011~2012년께 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이 감염된 그람음성균 양성 판정을 받은 미숙아가 숨진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 의혹도 제기된다. 서울대병원이 2014년 대한신생아학회지에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그람음성균 양성으로 진단된 미숙아 45명 중 최소 2명 이상이 균이 몸속에 침투한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신찬옥 기자 /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