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사회 > 법원·검찰

박지원 "문무일-윤석열팀이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검찰도 공범"

檢 `만만회 의혹` 벌금100만원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5·전남 목포)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검찰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났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만만회'를 박근혜 정부 비선조직으로 거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만회'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9),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51·구속기소), 정윤회씨(62)의 이름에서 각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정보통이다, 폭로꾼이다 말하는데 제가 밝힌 것 중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의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 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하지만 박 씨는 1심 법정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이 로비스트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제 사건도 묻었다가 뒤늦게 기소한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의 문무일·윤석열팀처럼 적폐청산에 나섰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최순실 사건'을 조장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