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사회 > 법원·검찰

특활비 받은 혐의 박前대통령 22일 피의자로 檢 소환

지면 A27
수뢰혐의 이우현 의원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9개월 만이다. 지난 4월 17일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도 50여 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에 40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대통령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번 조사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관련 혐의 외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방문 대신 소환 조사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특수한 신분일지라도 구속 피의자는 소환 조사가 기본 원칙이어서 형평에 맞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오전 9시 30분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후원금이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1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방송 장악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