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원 구속후 첫 檢조사…朴특활비 남재준 담당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을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목적, 용처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최 의원은 오전 9시 32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양복 차림으로 내린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들 안내에 따라 조사실로 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4년 10월께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5000만원씩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국정원 특활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이 전 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도 이날 오후 이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배경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의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2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특활비를 정기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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