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고객의 동의 없이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는 전산기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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