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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여부, 22일 늦은 밤 결정날듯…검찰·변호인만 출석해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늦은 밤에 결정날 것으로 보여진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다만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심문 기일엔 보통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참석하기로 해 영장실질심사에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자리한다.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사실이 12개나 되는 데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때도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되 바 있다.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이때 검찰은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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