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을 불러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구속기소) 측의 중국 투자 손실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고검(고검장 조은석)은 이날 오후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 신분으로 불러 신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경위와 근거 등을 물었다. 신 전 부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6)은 2015년 11월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 신 회장이 주도한 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거나 누락하고, 신 총괄회장의 다른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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