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부모 3명에 중형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36)와 박 모씨(51)에 대해선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모공동정범 및 합동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께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다시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씨 등이 피해자에 대해 각각 저지른 1차 범행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차 범행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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