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시절 성폭력 예방업무
해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7일 A준장이 음주 후 B여군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며 "A준장은 보직해임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르면 4일 A준장에 대해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A준장은 지난달 1일 초임 장성인 준장으로서 핵심 보직인 진해기지사령관에 취임했다. 2016년 병영정책과장(대령) 근무 시절 A준장은 해군 각 부대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예방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A준장은 다른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B여군과 지난달 27일 만나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저질렀고 B여군은 이 사실을 소속 부대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알렸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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