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심문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권 의원 역시 지난달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면서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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