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승무원 180명은 오는 11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력직 특별채용 형태로 복직하게 된다.
앞서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같은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이 최근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해고 승무원들을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지부 측과 교섭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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