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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송 휘말린 `개똥이네`…법원 "상호 사용 가능"

유명 출판사가 자사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개똥이네'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도서출판 보리가 어린이책 중고서점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개똥이네'의 상호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어린이책 전집과) 상표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개똥이네' 상호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2008년부터 10년간 상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똥이'가 어린아이에게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로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며, 양 측 상호의 서체가 유사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출판사 보리는 2001년 상표 등록한 '개똥이'라는 상호로 그림책과 월간지를 발간하고 서점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 놀이터'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개똥이네는 2003년 '개똥이네'란 상호로 아동서적 대여 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 같은 상호의 온라인 중고도서 쇼핑몰과 전국 37개 매장을 설립했다.

이에 도서출판 보리는 지난해 11월 개똥이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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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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