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과소신고 넘어 적극적 은닉"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1월 이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그가 2006년~2015년 공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는 식으로 44억5000여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 19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과세가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40%의 부정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매니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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