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사회 > 법원·검찰

`44억원 소득신고 누락` 가수 이미자, 세금 취소소송서 패소

법원 "단순 과소신고 넘어 적극적 은닉"
가수 이미자씨가 44억원 넘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부과된 세금 19억여원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씨가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1월 이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그가 2006년~2015년 공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는 식으로 44억5000여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 19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과세가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40%의 부정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매니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장원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