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법 개정…국가트라우마센터 법령근거 마련
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61년부터 출범한 국립정신건강센터(옛 국립서울정신병원)는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올해 4월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지진이나 화재 등 주로 대형 재난 사고로 충격 받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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