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 보육 대란'을 일으켜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 사건을 살펴볼 전망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일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보조금 운용 과정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회계 비리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집단 휴·폐업을 불사해왔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윤진호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