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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기소에 검찰 안팎 `시끌`

지면 A25
사법권 남용 피해자라더니
`공무상누설` 혐의 가해자로
"檢이 정의롭게 보이진 않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민감한 상황이 지속되는 시기에 검찰이 집권 여당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52)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를 기소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한 전직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월 30일 김 지사 법정구속 이후 성 부장판사에 대한 집권 여당과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의 공격이 지나쳤던 점과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다. 한 전직 특별수사 전문가는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서 벌어진 일 같지만 이런 결정으로 검찰이 더욱 정의롭게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 부장판사 기소에 따른 논란은 검찰 안팎에서도 커지고 있다. 기소 대상 선별에 대한 공정성,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했는지를 밝히지 않아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한 차례 조사했다. 그리고 수사팀은 기소를 앞두고 그를 다시 불러 조사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애매한 답만 거듭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첫 조사 이후 성 부장판사에게서 새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그의 기소 자체를 검찰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5기)을 구속기소할 때 성 부장판사는 사법부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 등이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54·19기), 조의연(53·24기)·성창호 영장전담판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피해자로 분류된 3명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한 중견 법관은 "그사이 발생한 변수는 김 지사의 1심 선고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소가 검찰이 현재 처한 상황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경지역 부장검사는 "정무적 판단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성 부장판사에게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놓고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현 대법원 판례는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지만 성 부장판사의 경우 내부 보고에 그쳐 상황이 다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성 부장판사 등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에 배당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17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 등 사건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19기) 사건은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맡겼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15기)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17기) 사건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심리한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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