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며 "기소된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조 처장은 "대상자들은 현직법관으로서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면적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법원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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