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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조사연장 요청` 수용 주목

지면 A29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또다시 연장될지 주목된다.

18일 열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회의에서 조사단은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는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세 차례 연장된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31일을 활동 종료시점으로 이미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문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나선 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과거사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김 전 차관 등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또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처벌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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