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가 오늘 오후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며 "연기 사유를 보고 그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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