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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제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19.8%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동결을 요구하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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