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가벼운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는 가해 학생이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생기부에 관련 내용이 적히지 않는다. 다만 가해 학생이 재학 기간 중에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면 이전에 기재가 유보됐던 조치사항까지 같이 생기부에 기록된다.
가벼운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이란 가해 학생이 1~3호 처분을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 제보 학생 등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교내봉사 처분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명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심의위 위원과 위원장은 교육장이 임명·위촉하게 된다. 각 학교에는 학폭위 대신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 여부만 심의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 참여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 학교 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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