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총탄이 급소에 맞지 않아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할 수 있다.
A경위는 이를 어기고 총기를 소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었다"며 총을 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경위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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