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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지면 A29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참회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범행 전반에 비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모텔에 찾아온 투숙객이 반말로 자신을 대하고 숙박비를 깎으려 하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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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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