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韓에 마약 택배배송 혐의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보낸 40대 한국인 여성 지 모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5년 1~10월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마약류를 주문받고 총 14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95g 등 2300만원 상당 마약을 한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을 화장품으로 위장하거나 인형에 숨겨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 수사로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메신저 아이디 '아이리스(IRIS)'로 불려 왔다.
검찰은 5년에 걸친 수사와 해외 수사당국 간 공조를 통해 지씨를 기소하게 됐다. 2015년 11월 지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듬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강제추방국(ERO)을 통해 그를 검거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3월 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결정했지만, 그는 불복해 즉각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청원이 기각된 뒤 지난 3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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