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가 낸 보석청구를 사건과 관련된 일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열고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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