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서 나온 의견 반영해 이달중 수사 최종 마무리
복수의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삼성 수사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1~4차장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대검 심의위 의결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달 26일 심의위는 10대 3의 압도적인 표결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 다수는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고위임원들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합병 과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심의위 개최 후 3주가 지났지만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을 고심 중이어서 논란이다. 앞서 검찰은 심의위 개최 후 통상 1~2주 안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왔다.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장고가 이날 회의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의위가 압도적인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과 수사의 신뢰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수사는 2018년 말부터 약 1년 8개월간 계속됐는데도 심의위에서 검찰은 혐의 전반을 소명하지 못했다. 검찰이 앞서 8차례 개최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심의위 권고에 대해 또다시 논의하는 것이 심의위 제도 도입 명분을 해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59·18기)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심의위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심의위 권고를 따라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심의위 권고를 외면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이 쌓아온 '원칙주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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