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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원순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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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찰에서 신청한 박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핸드폰)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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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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