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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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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공용)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개인 휴대전화 2대의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새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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