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하게 한 숙박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숙박업체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무인텔로서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설비를 갖춰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직원을 두지 않는 무인텔이더라도 신분증 등으로 출입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했다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2018년 12월 청소년 남녀 3명이 5시간 동안 A사에서 혼숙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용인시는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89만원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성 혼숙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고의·고실이 없더라도 청소년 혼숙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청소년임을 인식·용인하면서도 이성 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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