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을 내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 교비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 수원대 부교수 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 비용을 법인 비용이 아닌 대학 교비로 지급한 혐의와 전 대학교수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